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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감, 대감, 영감, 나으리에 대하여

상감, 대감, 영감, 그리고 나으리 조선시대 관직중 정2품 이상의 칭호는 대감(大監)이라 한다. 자헌대부나 정헌대부 이상이라야 대감이다. 즉, 정1품인 의정 3상(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중추부영사, 종1품인 좌우찬성과 중추부 판사, 정2품인 좌우참판과 6판서, 한성부윤, 예문관․홍문관의 대제학 등이 대감이다. 대감이란 국왕인 상감(上監)에 다음간다는 말이다. 종2품인 가의대부와 가선대부, 그리고 정3품인 통정대부와 무관인 경우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은 영감(令監)이라 불렀다. 당상관은 현대 행정으로 보면 정책결정관이고, 당하관은 행정집행관에 해당된다. 당하관은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구분되는데, 참상관이란 문산계, 무산계(文·武散階)에서 종6품 이상 정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까지를 말한다. ..

宗事이야기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