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감, 대감, 영감, 그리고 나으리
조선시대 관직중 정2품 이상의 칭호는 대감(大監)이라 한다. 자헌대부나 정헌대부 이상이라야 대감이다. 즉, 정1품인 의정 3상(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중추부영사, 종1품인 좌우찬성과 중추부 판사, 정2품인 좌우참판과 6판서, 한성부윤, 예문관․홍문관의 대제학 등이 대감이다. 대감이란 국왕인 상감(上監)에 다음간다는 말이다.
종2품인 가의대부와 가선대부, 그리고 정3품인 통정대부와 무관인 경우 정3품 당상관인 절충장군은 영감(令監)이라 불렀다.
당상관은 현대 행정으로 보면 정책결정관이고, 당하관은 행정집행관에 해당된다. 당하관은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구분되는데, 참상관이란 문산계, 무산계(文·武散階)에서 종6품 이상 정3품 이하의 당하관(堂下官)까지를 말한다. 참하관은 정7품 이하를 가리키며, 참외(參外)라 하여 직계가 낮은 실무자였다.
대감이나 영감에게는 ‘마님’이라는 호칭을 달아서 대감마님, 영감마님이라 부르기도 했다.
정3품 당하관 이하 종9품까지를 통틀어 진사(進賜)라 쓰고 ‘나으리’라고 불렀다. 목사와 부사는 물론이고 미관말직인 종9품의 참봉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으리이다. 종친인 대군이나 군에게도 나으리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이 같은 품계 구별의 엄격함은 공복(公服)은 물론이고 타는 가마의 종류와 드는 등(燈)에까지도 적용되었다.
외직에 있는 수령을 호칭할 때에 흔히 ‘사또(使道)’라 부르는데, 사또는 영감이라 부를 수 있는 종2품 및 정3품의 당상관인 통훈대부나, 무관일 경우 절충장군 이상이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에 쓰는 호칭이다.
정3품이라도 당하관이 수령일 때에는 사또가 아니고 안전(案前)이면, 부를 때에도 ‘안전’이다. 당하관인 도호부사나 군수, 현감 등이 모두 안전이다.
군수나 현감 등의 하급 수령에게 나으리라는 호칭이 어색할 경우에는 성주(城主)란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을의 주인이란 뜻이다. 또 ‘원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왕을 호칭할 때에는 상감 또는 대전, 국왕전하를 약해서 '전하'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마마’라는 존칭호를 달아서 썼다.
우리나라는 元나라의 지배하에 들어 갔던 고려 말기부터 중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후국으로 격하되어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
황제나 국왕이 자기 지칭할 때에는 황제는 ‘짐(朕)’이라 하고 제후국의 국왕은 ‘과인(寡人)’이라 한다.
폐하(陛下) 전하(殿下) 각하(閣下) 등이 그러하듯 존대할 상대가 거처하는 건물이나 발 아래에서 우러러본다 해서 존칭이 된 것 같다. 황제가 근무하는 용상에 오르는 계단을 폐(陛)라 하는 데서 폐하(陛下)는 황제에게만 쓰는 존칭이 되고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은 집무하는 전각의 이름을 따서 전하(殿下)이며, 정승이 집무하는 거처를 각(閣) 또는 합(閤)이라 한 데서 각하 또는 합하는 정승의 존칭이다. 장군을 휘하(麾下)라 존대했는데 휘(麾)는 일선에서 지휘관을 상징하는 대장기(大將旗)다. 사신은 수레를 타고 다닌다 하여 곡하(?下)라 존대했고 부모를 무릎 아래란 뜻인 슬하(膝下)라 존대했음이며 다정한 사이의 존칭으로서 상대방의 발 아래 있다 해서 족하(足下)라 했음도 같은 맥락이다.
당상관이란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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