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27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적은 사서(史書).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를 기본으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정부일기(議政府日記)》를 자료로 삼았다. 태백산본(太白山本) 1,181책, 정족산본(鼎足山本) 848책, 오대산본(五臺山本) 27책, 잔여분 21책, 모두 2,077책이 서울 대학교 부속 도서관 규장각(奎章閣)에 보존되어 있다.
국보 제151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문화류씨 21世, 필선공(휘 기문)에 대한 기사가 11편(선조조에 7편, 광해조에 4편)이 수록되어 있다.대략 내용을 들여다 보면 훌륭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필선공의 행적이 다 쓰여진 것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자료를 가감 없이 정리한다.
선조 156권 1602년 11월 7일 2번째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질수(李質粹)는 지난번에 역당들을 체포했을 때 사련인(辭連人)들을 의당 잡아서 올려 보내 조정이 안국(按鞫)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레 먼저 형벌을 시행하면서 참독하고 잔혹한 짓을 마구 하였으므로 잘못 걸려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매우 많아서 사무치는 원통함을 품게 되었으며, 또 그들의 재산과 가축을 빼앗아 자기의 재물로 삼았으므로 호서(湖西) 사람들이 통분해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관직을 갖고 있으므로 물정이 더욱 격렬합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병조 좌랑 류기문(柳起門)은 명론(名論)이 현저하지 못하므로 정조(政曹)의 중요한 자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도적을 체포했는데 추치를 안한단 말인가? 풍문이 과중하니 파직할 수 없다. 유기문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183권 1605년 1월 24일 5번째기사
오억령(吳億齡)을 대사간으로, 홍경신(洪慶臣)을 부제학으로, 최염(崔濂)을 동부승지로, 이상신(李尙信)을 대사성으로, 이수록(李綏祿)을 내자시 정으로, 권용중(權用中)을 사복시 정으로, 이선복(李善復)을 사간으로, 오백령(吳百齡)을 부응교로, 조공근(趙公瑾)을 형조 정랑으로, 윤경(尹絅)을 평양 서윤(平壤庶尹)으로, 심윤(沈惀)을 공조 좌랑으로, 류기문(柳起門)을 북도 평사(北道評事)로, 오정(吳靖)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선조 183권 1605년 1월 25일 4번째기사
헌부가 아뢰었다.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성길(李成吉)은 사람됨이 거칠고 야비하며 재물을 한없이 수탈하여 지난 겨울 근친(覲親)하기 위해 수유(受由)하고 올라올 때 실어 나르는 짐이 줄을 이어 보고 듣는 이를 놀라게 하였으며, 또한 여러 달이 지나도록 임지로 돌아가려는 뜻을 두지 않고 있으니 그 방자하고 관아를 비운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함양 군수(咸陽郡守) 고상안(高尙顔)은 사람됨이 용렬하며 정사를 아랫 관리에게 맡겨 관아의 일이 나날이 폐추(廢墜)되고 백성의 삶이 침해됨이 많으며, 또한 무뢰한 족속을 놓아 마을의 부녀를 겁간(㤼奸)하려고 하는 등 위세와 폭력을 자행하여 본부에 원통함을 호소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북도 평사(北道評事) 류기문(柳起門)은 성품이 오활하고 옹졸하여 남들이 가볍게 여기니 북문 좌막(北門佐幕)의 책임을 이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교체하고 그 대임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선조 186권 1605년 4월 4일 5번째기사
홍이상(洪履祥)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권경우(權景祐)를 사도시 정으로, 김대래(金大來)를 예빈시 정으로, 유색(柳穡)을 예빈부 정으로, 윤효선(尹孝先)을 정언으로, 심즙을 전적(典籍)으로, 류기문(柳起門)을 예조 좌랑으로 삼았다.
선조 198권 1606년 4월 23일 3번째기사
경섬(慶暹)을 사성(司成)으로, 신요(申橈)를 사예(司藝)로, 이경기(李慶禥)를 지평으로,【임진년 변란을 당해 대가가 파월(播越)하여 평양에 이르렀을 때, 경기가 당시 지평의 신분으로서 도망쳐 달아났으므로 그뒤 공론에 용납되지 않아 몇년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헌부의 직책을 맡아 도로에서 호창(呼唱)하게 되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김지남(金止男)을 예조 정랑으로, 이민환(李民寏)을 예조 좌랑으로, 류기문(柳起門)을 감찰로, 황입중(黃立中)을 감찰로, 신경창(申慶昌)을 교동 현감(喬桐縣監)으로 삼았다.
선조 199권 1606년 5월 25일 4번째기사
허성(許筬)을 이조 판서로, 유공량(柳公亮)을 호조 참의로, 이덕온(李德溫)을 상례(相禮)로, 이충양(李忠養)을 사헌부 장령으로, 윤양(尹讓)을 세자 시강원 문학으로, 신광립(申光立)을 예조 좌랑으로, 경섬(慶暹)을 홍문관 수찬으로, 기협(奇協)을 성균관 전적으로, 박봉수(朴鳳壽)를 김해 부사로, 성계선(成啓善)을 순천 부사(順天府使)로, 윤홍(尹鴻)을 정평 부사(定平府使)로, 이언영(李彦英)을 경상 도사로, 류기문(柳起門)을 강원 도사로, 박사제(朴思齊)를 울산 판관(蔚山判官)으로, 정협(鄭協)을 동지중추부사로, 원사립(元士立)을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삼았다.
선조 215권 1607년 8월 17일
권태일(權泰一)을 사헌부 집의로, 최유원(崔有源)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순경(李順慶)을 사헌부 장령으로, 류기문(柳起門)을 공조 정랑으로, 김치원(金致遠)을 예조 좌랑으로, 김희(金憙)를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삼았다.
광해 25권 1610년 2월 28일 4번째기사
〈사간원이 아뢰기를,
“합천 군수 박명박(朴明搏)은 사람됨이 경망하여 호령이 전도됩니다. 그가 조세 독촉을 위해 차역(差役)할 즈음에 일이 두서없이 뒤엉켜서 아전이 그로 인하여 간교를 부렸으므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아 온 경내가 원망과 탄식으로 차 있습니다.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도사(都事)의 임무는 방백(方伯)의 다음으로, 도내의 북민(北民)의 추쇄와 포보(砲保)의 충정(充定) 등에 대한 일을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전혀 관리를 삼가지 않아서 수령들을 제압하지 못하므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많으니, 물정이 매우 안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충청 도사 류기문(柳起門)은 명성이 부족하고 황해 도사 조국빈(趙國賓)은 성질이 본래 우활하고 졸렬합니다. 아울러 체차시키소서. 그리고 그 대신으로 일찍이 시종을 지낸 사람을 각별히 가려서 차임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광해 169권 1621년 9월 25일 1번째기사
정규(鄭逵)를 대사간으로, 정광경(鄭廣敬)을 직제학으로, 류기문(柳起門)을 장령으로, 정홍원(鄭弘遠)을 필선으로, 곽천호(郭天豪)를 교리로, 이서(李曙)를 장단 부사로 삼았다.
광해 180권 1622년 8월 5일 3번째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재상(災傷)을 실제로 다니며 조사하는 것은 관계된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관(臺官)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경차관까지 겸하게 하는데, 사람이 비록 합당하더라도 그 사람의 집이 본도에 있으면 보낼 수 없는 법입니다.
함경도의 이일장(李日章), 경상좌도의 윤경득(尹敬得)·정립(鄭雴)·전라좌도의 김우익(金友益)은 이미 명망이 없는데다가 경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홍 좌도(公洪左道)의 류기문(柳起門)·이계(李溎), 경상우도의 안숙(安璹), 전라우도의 이담(李譚)은 모두 본도 출신의 사람들이니, 필시 폐단을 끼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조(銓曹)에서 그들의 인품을 살피지 않았을 뿐더러 본도 사람이라는 혐의조차 생각하지 않고 뒤섞어 주의(注擬)하였으니,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할 것을 명하소서. 그리고 일찍이 대간이나 시종을 지낸 사람을 서둘러 의망하게 하소서.”
광해 183권 1622년 11월 12일 2번째기사
황연도 선유사(宣諭使)가 올린 서목(書目)에, 류기문(柳起門)이 전에 쌀 1백 석을 바친 이외에 별도로 쌀 1백 석을 바치고 은율 현감(殷栗縣監)에 제수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해조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특별히 제수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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