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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과거시험과 문화류씨

과거제도의 일반적 이해 과거제도가 처음 실행된 것은 중국 수나라 문제(隋文帝) 개황(開皇) 7년, 서기 587년이다. 수나라의 과거제도는 당나라에 계승되었으나 인재선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송나라에 와서 발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光宗) 9년, 서기 958년 후주(後周)의 귀화인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드려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과거의 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앞서 통일신라 원성왕(元聖王) 4년, 서기 788년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설치되었지만, 골품제의 제약으로 과거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조선의 과거는 고려의 제도를 근간으로 1392년(태조 1)에 과거의 법을 제정하여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각 도에 경서(經書)에 정통한 자를 추려 성균관에서 시..

宗事이야기 2009.03.01